2025년 국민연금 지원제도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사망·가입 기간 부족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종류,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입니다. 지원대상자라면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입니다.
-대상: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한 만 65세 이상 국민
-지원 금액: 평균 월 60~200만 원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름)
-지급 방식: 매달 평생 지급 (사망 시까지)
<추가 혜택>
-연기연금: 연금 수령을 1~5년 늦추면 최대 36% 인상 지급
-조기노령연금: 만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도 있음 (대신 1년당 6% 감액됨)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금액: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100만 원 이상 지급 가능
-지급 방식: 평생 지급 (장애가 지속되는 한 계속 받음)
<장애등급별 지급액 차이>
-1급 장애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금액 지급
- 2급~4급 장애 → 가입 기간이 짧아도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금액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연금입니다.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수령 가능
-지원 금액: 가입자가 받았던 연금의 40~6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지급 방식: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에게 매달 지급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가족 조건>
-배우자 (60세 이상 or 장애가 있을 경우)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납부자는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미만 납부한 사람
-지원 금액: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합쳐서 지급
-지급 방식: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 수령 후 연금 수령 불가)
<추가 혜택>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요건(10년) 충족이 안 되면 임의가입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추가 납부 후 10년이 되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①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27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50% 지원되며 최대 월 4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실직·폐업한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국민연금 지원제도 검색 후 해당 지원 신청 클릭→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제출→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연금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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