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거주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신청기간: 2025.3.1(토) 09:00 ~ 2025년.3.31.(월)18:00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로 지원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비,교통비, 식비 사용이 가능하며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기간확인: 연 4회 신청가능하며 분기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신청기간을 확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가입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심시 후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연령 기준>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생 (2025년 기준 만 24세 청년)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직업,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시 주의할 점
-분기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경기도 3년 연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거주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확인해야합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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